2020년06월13일 3번
[민법(총칙,물권)]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
- ②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.
- ③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(子)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(子)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(子)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.
- ⑤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"이다.
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,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, 그 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,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.
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,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, 그 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,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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